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한다면?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공직자가 되고 첫 명절을 맞는 농초롱·어초롱 민원인 분이 추석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받아도 괜찮을까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해요! 아하! 혹시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아요! 가벼운 금액이라도 무심코 받으면 안되겠네요~ 단, 2022년 추석명절 기간인 8월 17일 ~ 9월 15일 동안은 명절 선물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20만 원까지 가능! 농수산가공품도 받을 수 있는 선물에 포함되나요? 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문의 공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