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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청렴 웹툰?]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한다면?

농이터 2022. 8. 31. 13:46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한다면?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공직자가 되고 첫 명절을

맞는 농초롱·어초롱

 

민원인 분이 추석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받아도 괜찮을까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해요!

 

아하! 혹시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아요!

 

가벼운 금액이라도 무심코 받으면

안되겠네요~

 

단, 2022년 추석명절 기간인

8월 17일 ~ 9월 15일 동안

 

명절 선물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20만 원까지 가능!

농수산가공품도 받을 수 있는

선물에 포함되나요?

 

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문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풍요롭고 청렴한 한가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