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한다면?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공직자가 되고 첫 명절을
맞는 농초롱·어초롱
민원인 분이 추석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받아도 괜찮을까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해요!
아하! 혹시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아요!
가벼운 금액이라도 무심코 받으면
안되겠네요~
단, 2022년 추석명절 기간인
8월 17일 ~ 9월 15일 동안은
명절 선물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20만 원까지 가능!
농수산가공품도 받을 수 있는
선물에 포함되나요?
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문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풍요롭고 청렴한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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