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2021년 8월 18일(수) ~ 9월 17일(금) 모집기간 2021년 8월 18일(수) ~ 9월 17일(금) 모집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본 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융자조건 연리 1.5%~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부동산, 지급보증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정기예금) 곡물확보형 사업과 농산업 해외진출형 사업으로서 곡물류 생산·유통을 수행하는 경우, 연 1.5% 금리로 지원 접수방법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9월 17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