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21. 2. 12.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21. 2. 12.부터 시행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7조) * 현행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과태료 300만 원 이하) ▼ * 개정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 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맹견 도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