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오늘 농초롱, 어초롱과 함께 알아볼 법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생소하신가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법입니다.
XX공사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능
✅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 부당한 사익 이익 추구 방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 공공기관
국회, 법원, 감사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직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직자
*단,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제외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위반) 징계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위반) 징계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위반) 징계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 징계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위반) 징계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한 및 금지 행위
-가족 채용 제한
위반) 징계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징계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위반) 징계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위반) 징계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 이용에 따른 3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7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지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통해
청렴한 공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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