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장합니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짓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있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 속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땅을 지켜온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농지연금 Q&A
농지가격과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적용하며, 연금액은 가입연령·상품유형·농지가격에 따라 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연금수급 중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언제든 채무를 상환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채무상환은 현금상환이 우선이고, 상환하지 않을 시 공사에서는 담보농지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채무액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Q. 배우자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승계 받을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연금채무 인수약정을 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됩니다. (단, 배우자승계형 가입에 한함)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로,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금 가입 후 농지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래 농지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가입기간 중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도 연금액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농지연금의 종류
종신형
종신정액형
|
전후후박형
|
수시인출형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기간형
기간정액형(5년, 10년, 15년)
|
경영이양형(5년, 10년, 15년)
|
지급 기간 만료 후
공사에 담보 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을 수령하는 방식 |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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