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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농이터 2022. 5. 25. 15:1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할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능은?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금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강조해 왔어요!

 

우리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포함돼요.

 

다만,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언론사나 사립학교의 임직원은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해충돌방지법 규제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행위 5가지' 등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