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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오늘부터 변경되는 농지제도 안내!

농이터 2022. 5. 18. 23:57

 

 

5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제도 안내!

 

2022년 5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제도!

과연 어떤 것들이 변경될까요?

농초롱과 함께 알아보아요 :)

 

 

농지취득자격 심사 & 사후관리 강화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사후관리

강화됩니다.

변경된 농지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및

주말·체험형농계획서 양식 신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의무화

농지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없음

② 농업인이 아닌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세도면자료

④ 농업법인인 경우

: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임원명부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위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②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의무화

※단, 기존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는 제외

(새롭게 공유관계가 맺어지는 경우에 한해 적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농업경영목적,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전용목적, 농지위원회심의대상 등의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①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과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시·군·자취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③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전수)

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전수)

⑥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전수)

⑦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전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