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는 세가지 활동 안내!
01.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지 소재지의 마을에서 농업환경의 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마을 공동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을 주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마을 주변 대청소와 경관 개선
농경문화 계승
02.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매립하지 마시고,
마을 공동 집하장·수거함에 모아 놓았다가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소각 X
마을 공동 수거함
03.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기간 중 농약·비료 구입 및 사용 내역, 경운 등 품목별 주요 농작업을 기록하고
2년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농약·비료 구입 기록
농약·비료 사용 기록
품목별 주요 농작업 기록
위 준수사항 미이행 시 '22년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21) 주의장 발부 → ('22~'23) 5% 감액 → ('24~) 10% 감액
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 내선 2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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