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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그 날을 기념하며, 제헌절!

농이터 2020. 7. 17. 16:17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알아봐요!

 

제헌절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 공포된 것을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고자 정해진 날인데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 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강조하고자 헌법을 만들고

이를 기념하고자 국경일로 정했다고 해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사진아카이브)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3년 후,

1948년 5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된

198명의 제헌의원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헌법 제정을 시작했는데요.

1948년 7월 17일, 마침내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날 공포하게 된 배경은

바로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담아

같은 날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가 시작된다는 의지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합니다.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2008년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변경되었는데요.

2006년부터 시작된 주5일제의 시행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이

많아지다 보니 제헌절 공휴일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은?


단독(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차량도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해야 하며,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게양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