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막.
귀농 · 귀촌
아는 만큼 보인다!
알아두면 좋은
귀농 · 귀촌 지원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금 지원 *
- 매년 상 · 하반기 영농기반 마련 및
주거시설 확보 지원 정책
- 연리 2% 고정,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
- 창업 자금, 가구당 최대 3억 원
-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 지원
* 자격요건 *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지원 *
- 창업 자금, 기술 ·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의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연계 지원
- 선발과정을 거쳐 3년 동안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최대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지급
귀농 · 귀촌 체험
교육 시설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
- 공동 실습농장에서 농작물 재배·
포장·마케팅 과정을 직접 체험
- 도별 거점시설 운영 : 충남 금산,
충북 제천, 경북 영주·영천, 경남 함양,
강원 홍천, 전남 구례, 전북 고창
토지 답사 때
주의할 점
- 즉흥적인 계약 대신,
겨울에 재차 확인 후 결정!
- 지자체 토지정책 파악하기!
- 도시·군 기본 계획 및
관리 계획 챙겨보기!
귀촌인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해서
법적 자격 취득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나 비닐하우스 등
바닥면적 330㎡(100평) 이상의
시설에서 농자를 지으면 자격 획득
- 농어촌 전입 5년 내
농업인으로 전환 시 저리의 융자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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