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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임대관련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

농이터 2011. 4. 4. 14:16

간척농지 임대관련 지침 개정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석문지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영산강 지구

 

새만금지구, 영산강지구, 석문지구...

 

이들의 공통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한 굵직한 간척사업이란 점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간척지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지나 새만금과 같은 복합단지로 개발됩니다.

 

농업용지로 개발되는 경우 임대사업을 통해 농업용지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2011년 3월 30일자로 시행된다고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국내 쌀 생산과잉 해소를 위해 간척지 내 재배작물을 다양화하고 대규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네요.

 

 

간척농지 임대 대상자 보완

 

❍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있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단, 임대기간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계약해지된 법인 및 동 구성원은 임대 대상자에서 제외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

 

❍ 2011년 인수지구의 피해농어업법인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면적범위 내에서 타작물 재배시에 한하여 5년간 임대우선권을 부여하되, 수도작(벼) 재배시는 동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에는 법인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 공개경쟁 임대절차에 따라 새로이 임차인 선정

 

❍ 2012년 이후에 인수하는 간척농지도 위의 기준에 의하되, 피해농어업법인에 임대할 면적은 전체 임대대상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

 

 

임대차료 산정시 작목별 임대료율 보완

 

❍ 임대료가 면제되는 사료작물에서 “사료용 벼”는 제외

 

❍ 임대료가 부과되는 작물을 수도작(벼)과 수도작 이외작물“로 구분하고 작목별 적용료율 개정

 

(현행) 수도작 경작기간(0년~5년이상)에 따라 년차별로 벼 재배시 12.7~24%, 타작물 재배시 5.1~9.6% 차등 적용

 

(변경) 수도작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년차별로 벼 재배시 12.7~24%, 타작물 재배시 5.1~9.6% 적용

 

 

임대차 계약체결 기준 보완

 

❍ 수도작(벼) 재배목적 임대농지는 1년 단위로 계약후 기간만료시 타작물 재배목적으로 잔여기간(4년) 동안 새로운 임대계약 체결

 

  -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인 선정시 피해농어업법인에 대한 우선임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 벼 이외 타작물 재배목적 임대농지는 5년 단위로 계약체결

 

 

계약해지사유 보완

❍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임대농지에 재배작물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당초 계약목적 대로 계속적인 임대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간척농지 임대관련 주요내용 

 

임차법인 선정

① 타작물, 사료작물 신청자(사료용벼포함) : 1순위로 우선선정

    - 경합 시는 공개추첨

    - 벼 재배신청자와 경합 시 : 타작물 등 신청자 우선 선정

 

② 벼 재배신청자 : 제2순위로 선정

   - 전원이 벼재배로 임차신청할 경우 공개추첨

 

임차자 선정방법(순위)

① 관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피해농어업법인과 일반법인의 면적 범위 내에서

 

② 법인별 재배신청작물 경합 시 타작물 등 우선

 

③ 벼, 타작물 등 : 타작물 등 경합 시에만 공개 추첨으로 임차법인 결정

 

 

임대기간

 

타작물(사료용벼 포함), 사료작물 :  5년 간 임대

 

◦ ’11년 1년간만 임대계약

  - 이후, 법인간 구분없이 일반 공개경쟁 임대 절차를 잔여 기간(4년) 범위 내에서 새로이 추진, 피해농어업법인 우선 임대면적 불인정

  - ’12년에도 임차신청자 전원이 벼재배희망 시 공개추첨에 의하되, 1년간만 임대 후, 다시 일반 공개경쟁임대절차를 새로이 추진

 

 

임대료

 

타작물(사료용벼 포함)

◦ 벼재배 임대료율의 40%(벼임대료율과 연동)

  -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 보조금(3백만원/ha) 및 사일리지 제조 보조금(톤당 3∼6만원)을 관계기관에 신청하여 수령 가능

 

◦ 그간 일시경작기간(제염기간)에 불구하고 금년도에 12.7% 적용 후 24%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TIP : 농어촌정비법

 

- 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

 

- 간척농지는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함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부담금관리팀

배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