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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농협법,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농이터 2011. 4. 13. 16:27

새로 바뀐 농협법,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하상황실에서

개정 농협법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정 농협법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남태헌 과장님께서 직접 공사를 방문,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 주요 내용 및 효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정 농협법의 주요 내용은

 

농협 중앙회

- 명칭 유지, 중앙회 수행 경제사업을 5년 내 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됩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 조합과 중앙회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경제사업을 우선적 사업목표로 설정,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조합, 중앙회 공동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중앙회는 판매조직과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 자본금 지원

- 정부가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제출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회 자본금 배분

- 중앙회가 보유자본 배분시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중앙회는 보유자본의 30% 이상을 경제사업 부문에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세 특례

- 사업분리 과정에서 발행하는 조세는 면제되며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은 현재 부담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분리 시기

- 신설법인이 출범하는 2012년 3월 2일입니다.

  한편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선거를 2015년 3월 두번째 수요일 (3월 11일) 전국 동시선거로 실시하도록 하여 부정, 혼탁

  선거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새농이(농림수산식품부)블로그  '농협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http://blog.daum.net/mifaff/13430144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정 농협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농어민, 농어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