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재외동포 및 유학생 관련 고용규제 개선-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가 자유 왕래 및 취업 활동을 위해 받는 비자 기존 단순노무 허용 업종만 취업 가능 음식점업 중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만 취업 가능 👇 개선 음식점업 및 주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 확대('23.1.1.~)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주점, 음료점 추가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체류를 위해 받는 비자 기존 주방보조, 음식 서비스 직종 등 단순노무 등 취업 제한 👇 개선 취업 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 음식점업 취업 전면 허용('23.5.1.~) 유학[D-2]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