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재외동포 및 유학생 관련 고용규제 개선-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가 자유 왕래 및 취업 활동을 위해 받는 비자
기존
단순노무 허용 업종만 취업 가능
음식점업 중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만 취업 가능
👇
개선
음식점업 및 주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 확대('23.1.1.~)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주점, 음료점 추가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체류를 위해 받는 비자
기존
주방보조, 음식 서비스 직종 등 단순노무 등 취업 제한
👇
개선
취업 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
음식점업 취업 전면 허용('23.5.1.~)
유학[D-2]
학사·석사·박사과정, 연구과정, 교환학생 등
교육·연수 목적의 유학비자
기존
시간제 취업으로 음식점업 취업 가능
👇
개선
전문학사·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23.7.3.~)
재외 동포 및 유학생 관련 고용규제 개선!
앞으로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인력난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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