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의 참여가능 농지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개정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 시행일자 : ‘23.8.16. ✔ 개정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 할 수 있는 농지 요건 개정 (기존) 임대수탁사업의 수탁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위탁 가능 👇 (개정)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가능 ※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여 소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득시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 상속농지는 소유기간 3년 적용 없이 공사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