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듭니다.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 KRC

농어촌공사 이야기

[농어촌공사이야기📖] 농지법 개정에 따른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변경 안내

농이터 2023. 8. 16. 11:00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참여가능 농지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개정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행일자 : ‘23.8.16.

 

 개정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 할 수 있는 농지 요건 개정

 

(기존) 임대수탁사업의 수탁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위탁 가능

👇

(개정)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가능

 

※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여 소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득시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 상속농지는 소유기간 3년 적용 없이 공사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참여가능 농지조건을

확인하고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