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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29

[농촌체험여행 웰촌?]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농촌 여행?

농촌체험여행 웰촌?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농촌 여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틀어 펫펨족이라고 부르곤 하죠.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견이 있다면, 함께 농촌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반려동물도 실컷 뛰어놀고, 자연을 만끽하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 반려동물 주인부터 반려동물까지 모두 만족하는 농촌체험여행 웰촌! 함께 둘러볼까요?❤️ ? 강원 홍천 살둔마을 이미지 출처 : 살둔마을 살둔마을은 방태산을 기준으로 비잉 둘러져 있는 청정지역인데요. 수려한 경관으로 무척 유명한 곳이랍니다. 인제군과 홍천군에 걸쳐 있는 방태산의 줄기인 숫돌 봉이 마을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신비로운 느낌까지 주는데요. 살둔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살둔은 사..

농어촌에 풍덩 2022.03.30

[소식이 주렁주렁?]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한 슬기로운 Q&A 반려생활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한 슬기로운 Q&A반려생활 함께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

[소식이 주렁주렁?] 함께 지켜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 사랑의 길이, 최대 2미터?

함께 지켜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 사랑의 길이 2미터? ​2월 11일부터는 우리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사랑의 길이 최대 2미터 누가 다치지 않더라도 ?사람이 잡고 있는 줄의 길이는 최대 2미터? ?위반하면 과태료 1회 20만원 / 2회 30만원 / 3회 50만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 아닐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성숙한 반려생활 함께 지켜요?

#배려,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마음입니다. 동물보호복지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할 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동물과 환경, 모두를 위해 지켜주세요! 동물과 사람의 공존, 그 시작은 배려에서부터!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주세요!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 평균 1,500건 이상 기타 도로: 4건 시⦁군도: 689건 지방도: 906건 ?개: 49건 ?고양이: 278건 기타: 418건 *로드킬(Roadkill)이란? 동물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 로드킬,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곳, 깊은 산속, 급커브구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곳, 내 집앞 골목, 도로변 등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 1항.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 서두르시개~ ​ ​ * 자진신고 7.19. ~ 9.30. * 집중단속 10.1. ~ 10. 31.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 미등록 시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2개월령 이상) ​ ​ 변경신고 ​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안내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안내 기본원칙 -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로 제한 -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함 1. 검사대상 선정 - 대상동물 : 개, 고양이(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현재까지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음 - 검사대상 선정절차 :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 시도)가 합의하여 검사여부 결정 ① 지자체 보건부서..

[이벤트]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소개해주세요 ♥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 여러분의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간을 공유해주세요! [ 응모 방법 ] ​ 1. '반려동물' 주제에 맞는 사진을 직접 촬영해주세요! ​ 2.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6월 19일까지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인스타그램 ◁ 개인 계정에 이벤트 게시글을 리그램하고, 피드에 사진을 게시하여 응모! ​ (인스타그램 계정 : @krcpolicy) ​ ▷ 메일 ◁ - 메일(magazine@ekr.or.kr)로 사진을 전송해주세요! ​ 3. 7월호 사보에 실렸는지 확인해주세요! ​ * 이달의 사진으로 선정된 다섯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발송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인스타그램 DM 또는 메일에 함께 기재해주세요.) < 6월 선정작 '오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