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서두르시개~
* 자진신고 7.19. ~ 9.30.
* 집중단속 10.1. ~ 10. 31.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미등록 시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2개월령 이상)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시, 군, 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반려견 등록
가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문의전화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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