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전체 사육규모의 41%(3,024만 수) 신청
10만수 이상 대규모 농가 46% 참여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7월 19일~8월 13일 신청)
: 방역시설 구비·수칙 준수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되는 선택권 부여
산란계 사육 농가가 있는
시·도 중심으로 고르게 신청
(총 276호)
경기 67호 / 강원 20호 / 충북 18호 / 충남 29호
전북 28호 / 전남 27호 / 경남 22호 / 제주 13호
*특광역시 12호
기대효과
질병관리등급제 확산으로 농가의 방역 수준 향상과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방역체계가 갖추어진 질병관리등급제 농가 중심으로 산란계 산업 개편
농가 주도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축산업을 만들겠습니다.
▼ 질병관리등급제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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