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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농이터 2021. 2. 22. 10:40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안내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안내

 

기본원칙

 

-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로 제한

 

-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함

 

 

 

 

1. 검사대상 선정

 

 

대상동물 : 개, 고양이(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현재까지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음

 

검사대상 선정절차 :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 시도)가 합의하여 검사여부 결정

① 지자체 보건부서 :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동물담당부서에 안내

②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 의심증상 유무 등을 확인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조치!

 

*상기 이외 반려동물은 아래 사유로 검사대상에서 제외

-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인된 사례는 없음

 

 

해외사례

 

- 미국 : 질병통제센터(CDC)와 농무부(USDA)는 동물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외에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음

 

- EU : 동물에 대한 검사는 과학적 연구 또는 조사 목적용으로 제한

 

 

 

 

 

2. 시료채취·검사 절차

 

 

시료채취 : 반려동물 소재 관할 시군(동물담당부서)에서 시군 위촉 공수의 등을 활용하여 시료채취

 

검사 :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 시도)에서 실시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무상으로 실시

 

검사확인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

-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함

-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

(비용은 자부담 원칙, 가능한 경우 지자체 지원)

 

격리 해제 요건 :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또는 PCR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해제

 

 

 

 

 

 

3. 격리기간 관리수칙

 

 

격리

 

- 자택격리할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 돌봄(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

-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 공간에 격리

-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

 

접촉

 

- 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

- 접촉 전·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을 피할 것

 

소독

 

- 격리장소 청소와 소독 시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다음 소독제 사용

- 반려동물의 밥그릇·장난감·침구를 다룰 떄와 배설물 처리 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밀봉 봉지에 장갑·쓰레기·배설물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