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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등록 5

[소식이 주렁주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꼭 해주세요!

[소식이 주렁주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잊지 말고 꼭 하세요 :)

[소식이 주렁주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잊지 말고 꼭 하세요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 서두르시개~ ​ ​ * 자진신고 7.19. ~ 9.30. * 집중단속 10.1. ~ 10. 31.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 미등록 시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2개월령 이상) ​ ​ 변경신고 ​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