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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농이터 2022. 7. 24. 18:20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잊지 말고 꼭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