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진료 걱정마세요!
중대진료 설명의무
「수의사법」 제13조의2
2022년 7월 5일 시행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
사전동의가 필요한 중대진료 범위
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②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예외적으로,
사후 설명과 동의가 허용되는 경우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중대진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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