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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12

[소식이 주렁주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꼭 해주세요!

[소식이 주렁주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잊지 말고 꼭 하세요 :)

[소식이 주렁주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잊지 말고 꼭 하세요 :)

[소식이 주렁주렁?] 반려묘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반려묘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적으로 실시해요! 시행일 : 2022년 2월 1일 등록방식 : 내장형 방식 01 STEP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 02 STEP 내장형 칩 삽입 및 동물등록 *수수료 1만 원+부대비용 별도 발생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동물대행 동물병원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aml.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지켜줄게~ ?서두르시개~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1. ~ 10.31.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미등록 시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2개월령 이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변경신고 신고사항 필히 숙지!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 서두르시개~ ​ ​ * 자진신고 7.19. ~ 9.30. * 집중단속 10.1. ~ 10. 31.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 미등록 시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2개월령 이상) ​ ​ 변경신고 ​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 7.19. ~ 9.30. 집중단속 : 10.01. ~ 10.31.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21. 2. 12.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2021. 2. 12.부터 시행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1. 동물학대 처벌 강화(제46조 및 제47조) * 현행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과태료 300만 원 이하) ▼ * 개정 -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처벌 강화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 이하 2.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제13조의2) * 신설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 이상 보상 등 맹견 도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