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줄게~
?서두르시개~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1. ~ 10.31.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미등록 시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2개월령 이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변경신고
신고사항 필히 숙지!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반려견 등록, 가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문의전화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 보기 ▼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영상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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