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동물복지제도 01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 강화 개편 영업체계 4허가: 생산·수입·판매·장묘 4등록: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준수사항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 처벌재재 중요 준수사항*은 위반 시 벌금·과태료 병과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 벌금 5백만 원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 벌금 3백만 원 * 노화·질병 동물 유기·폐기 목적 거래 : 과태료 3백만원 무허가 : 징역2년/벌금2천만원, 무등록 : 1년/1천 무허가·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불응 영업장 폐쇄조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 *영업정지가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