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동물복지제도
01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 강화
개편
영업체계
4허가: 생산·수입·판매·장묘
4등록: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
준수사항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
처벌재재
중요 준수사항*은 위반 시 벌금·과태료 병과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 벌금 5백만 원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 벌금 3백만 원
* 노화·질병 동물 유기·폐기 목적 거래 : 과태료 3백만원
무허가 : 징역2년/벌금2천만원, 무등록 : 1년/1천
무허가·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불응 영업장 폐쇄조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
*영업정지가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는 경우 등
02 반려동물 돌봄 제공,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개편
사고 예방
반려견(등록대상동물)으로 확대
이동장치에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추가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곳에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추가
맹견 출입금지 지역 추가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돌봄의무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을 것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 관찰할 것
03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 제도 강화
개편
학대대응
피학대 동물 소유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
피학대 동물 반환받을 시 사육계획서 제출
학대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민간 보호시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단계적 시행)
* 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기준 부과
기타
CCTV 설치대상 확대* 및 설치장소** 구체화
반려동물영업자 CCTV 설치 의무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미용업: 미용작업실, 동물운송업 :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 등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
04 실험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실험 심의 등 관리체계 강화
개편
전임 수의사
실험동물 건강·복지 증진 위한 전임수의사 도입
윤리 위원회
중요 심의사항 변경 시 변경심의 의무화,
미심의 실험 중지 요구 등 권한 강화
2023년 달라진 동물복지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가 방지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