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법'의 농지에 대해 말해볼께요.
우선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 자체가 '법'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기에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농지법인 어떤 법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식으로 소개해 드릴께요
'농지법'을 알려면 먼저 헌법을 봐야합니다. 모든 법의 근본이 헌법이기 때문이죠.
헌법 121조를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자(농업인,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법의 처음이자 끝이요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IP: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토대로 "누가 얼만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주가 되는 법입니다 ~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를 포함해서요.
이러한 농지법은 1949년 '농지개혁법'을 시작으로 1968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2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 1969년 지력증진법,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거쳐 오늘날 '농지법'이 된것입니다.
TIP: 농지법개요
1장 - 총칙(목적, 정의)
2장 - 농지의 소유
3장 - 농지의 이용
4장 - 농지의 보전 등
5장 - 보칙
그럼 이제 농지법의 농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께요.
농지법에서 농지란 일차적으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토지의 현상이 농지인것도 농지라고 농지법에서는 정의합니다. 즉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농지로 농지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일지라도 실제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 주택이 지어져 있거나 한다면 그건 농지가 아닙니다.
단 여러가지 예외규정이 있는데 농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이 경우는 농지맞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에서 어떤 시설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지법과 농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부담금관리팀
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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