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바로 알기
유통기한이 막 지난 우유, 빵 같은 음식들을
먹어도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먹을 것을 찾아 뒤적뒤적 거리다보면
발견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신선도가 걱정되어 바로 버리셨던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집중! 해주세요 :)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즉, 정리하자면
소비기한은 섭취가능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유통기한은 판매가능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2023년 1월부터 한국에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로 도입되면서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폐기물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별 소비기한
*소비기한의 기준은 미개봉 상태와 냉장(냉동) 보관한 상품 기준입니다.
식품 (미개봉 상태)
|
소비기한(유통기간 날짜 이후)
|
두부
|
+90일
|
냉동만두
|
+25일
|
액상커피(실온)
|
+30일
|
김치
|
+6개월 이상
|
라면(실온)
|
+8개월
|
고추장
|
+2년 이상
|
참기름(실온)
|
+2년 6개월
|
식용유(실온)
|
+5년
|
참치캔(실온)
|
+10년 이상
|
식품안전정보원(2021)에 따르면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연간 소비자 편익이 8,8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소비기한 전이라고
무조건 섭취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보관상태나 식품의 상태에 따라 식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보관방법을 유지하면서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진 음식도 다시보자!
오늘 포스팅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상 속 탄소중립을
지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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