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은 이런 일까지 한다!
5편 농지 바꾸기
말로만 들어본 농지은행, 이런 일까지 한다?!
농지은행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꿀같은 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져왔어요 :)
이번 시간은 농지 바꾸기 전격 해부!?
농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농지은행의 농지 바꾸기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초롱이들과 함께 알아볼까요??
농업인 상호간 교환·분합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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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지원대상농지
|
·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 · 분합을 원칙으로 함
· 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 · 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교환 · 분합농지의 가격차액
· 지원조건 : 연리 1.0%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
집단환지(교환·분합) 청산지원금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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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지원대상농지
|
·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과 논, 밭과 밭의 교환 · 분합을 원칙으로 함
· 벼(밭작물)를(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밭(논)과 교환 · 분합 함으로써 동 농업인이 벼(밭작물) 재배의 집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우 벼(밭)를(을) 주 작목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의 논(밭)도 포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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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교환 · 분합농지의 가격차액
· 지원조건 : 연리 1.0% · 상환기간 : 10년이내 균등분할상환 |
교환분합 신청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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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분합 대상자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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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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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읍,면) 1통
· 등기부등본(등기소) 필지별 1통 · 토지대장(군청) ▷ 공시지가 기재 필지별 1통 |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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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도장 · 본인 통장 1통 · 보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 1통) - 1천만원 미만 : 1명 - 1천만원 이상 :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 ※ 설정시 : 등기권리 |
듣기만 해도 든든한 농지은행의 농지 바꾸기 편!
농지은행의 지원으로 여러분의 어깨가 활짝 펴졌으면 좋겠네요 :)
관심 있다면 상담받아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1577-7770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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