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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풍덩

[농어촌에 풍덩?] 농업용수 기준 가뭄예경보 안내

농이터 2022. 7. 18. 12:23

 

농업용수 기준

가뭄예경보 안내


여름에 자연재해가 걱정되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중에서도 연이은 무더위 날씨에 가뭄이 특히 우려되곤 하는데요. 그럴수록 대응을 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한국농어촌공사와 가뭄예경보 기준과 행동요령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가뭄예경보란?

가뭄예경보는 기관별 목적과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 생산을 비롯해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단일의 가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가뭄위기 수준별 행동 매뉴얼을 제공하는 체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용수 가뭄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상청은 기뭄지수를 분석해 기상 가뭄정보를 생산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정보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의 가뭄정보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뭄예경보 대상 기준 등을 확정하고 매월 10일 전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별 강수량·농업용저수지 저수율·밭토양 유효수분율, 농업용수 공급능력 자료 등을 토대로 가뭄상황 분석하여 가뭄단계를 결정합니다.
기상청
가뭄지수와 강수량 등을 이용해 기상가뭄을 분석하여 가뭄단계를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댐 저수량, 하천유량, 강수량 등 이용가능한 수자원 양과 생·공·농·하천유지 등 각종 용수 수요량을 비교하여 정상적인 용수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뭄단계를 결정합니다.

 


가뭄예경보 기준

 
주의
∘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45%에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함
∘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45%가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용수댐 및 하천에 배분된 농업용수 공급량임
매우심함
∘ 기상가뭄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 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가뭄 단계별 국민 행동요령

농업용수

관심

- 논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등의 절수재배

- 용배수로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 절수영농계획 수립

 

주의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 용수 절약

- 절수영농계획 실천

 

경계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 용수 절약

- 절수영농계획 실천

-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심각

-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 용수 절약

- 절수영농계획 실천

- 지하수,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 모내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가뭄 시 국민행동요령

① 제한급수 예고 시 식수를 확보하고 용수 공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② 세탁할 때는 한꺼번에 빨래를 모아서 합니다.

③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을 틀어 놓지 말고 받아서 사용합니다.

④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등을 점검합니다.

⑤ 물 손실 방지를 위해 논두렁 등을 정비합니다.

⑥ 토양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볏짚·비닐 등을 덮습니다.


올여름에도 찾아온 가뭄으로 인해

많은 분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가뭄 대응 방법으로

꼭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