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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농지임대수탁 7월 1일부터 임차인 선정공고 실시!

농이터 2022. 4. 29. 12:23

농지임대수탁

7월 1일부터

임차인 선정공고 실시!

농지임대수탁 임차인 선전공고가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

임대수탁사업에 대해서도

아리송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임차인이라면

더더욱 집중해야 할 오늘 소식,

함께 만나볼까요?

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고령화

자경이 어려운 농지에 대한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수탁하는 사업을 말해요.

처리절차

농지임대위탁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등이 서로 오가며

절차가 진행돼요 :)

제한농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해당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전용허가 혹은 신고가 완료된 농지

✔️농지의 일부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96년 이후 취득한 법인소유의 농지

✔️인접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농지의 상태 및 권리사항에 따라

계약 불가할 수 있음

→담당자와 상담 필수!

 

임차인 선정기준

✔️기존 임차인 선정방식

위탁자가 원하는 경작자 선정 가능

(위탁자 희망 시 공고 생략 가능)

7월 1일 이후 신규 임차인 선정방식

공고 게시를 통한 임차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

① 청년창업농→2030세대→후계농업인

→귀농인→일반농업인

② 전업농,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③ 기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농지임대수탁 사업으로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지이용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문의가 있다면?

1577-7770

농지은행을 검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