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
7월 1일부터
임차인 선정공고 실시!
농지임대수탁 임차인 선전공고가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
임대수탁사업에 대해서도
아리송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임차인이라면
더더욱 집중해야 할 오늘 소식,
함께 만나볼까요?
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에 대한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수탁하는 사업을 말해요.
처리절차
농지임대위탁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등이 서로 오가며
절차가 진행돼요 :)
제한농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해당하는 농지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한 농지
✔️농지전용허가 혹은 신고가 완료된 농지
✔️농지의 일부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96년 이후 취득한 법인소유의 농지
✔️인접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농지의 상태 및 권리사항에 따라
계약 불가할 수 있음
→담당자와 상담 필수!
임차인 선정기준
✔️기존 임차인 선정방식
위탁자가 원하는 경작자 선정 가능
(위탁자 희망 시 공고 생략 가능)
↓
7월 1일 이후 신규 임차인 선정방식
공고 게시를 통한 임차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
① 청년창업농→2030세대→후계농업인
→귀농인→일반농업인
② 전업농,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③ 기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농지임대수탁 사업으로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지이용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문의가 있다면?
1577-7770
농지은행을 검색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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