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kakaocdn.net/dn/b9KWhS/btrAzb7thAl/yS7gHmqmHYTELG8ZzFmzo1/img.png)
청렴하고 공정한 KRC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
![](https://blog.kakaocdn.net/dn/7NUEo/btrADwQtuVe/ocGp6NFD6RJ754OEgFlyFK/img.gif)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하고 공정한 KRC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를 마련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https://blog.kakaocdn.net/dn/etGAMx/btrABZeAU2W/iAdsdAjZKPHQC9SyUY27d1/img.png)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전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https://blog.kakaocdn.net/dn/WlIr6/btrAy92P5vE/adxfHBoDgka3PiYo2Psox0/img.png)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회피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C2lsw/btrADyt1siS/isLKGkVtOukz5b7D3zAAc0/img.gif)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장·교직원 등
![](https://blog.kakaocdn.net/dn/GVVyk/btrAzul4PBn/BufRi86JEg81pL3idenz6K/img.png)
KRC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 주요 내용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신청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 임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https://blog.kakaocdn.net/dn/mpFf1/btrAz7RhmkL/JiLOSYDkhl8dYT5IoDqkik/img.gif)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
임원은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 전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사장에게 제출
※신고 대상 업무활동 내역
1) 제작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임직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임직원의 직무 관련자와 사적 거래 시 신고
· 신고받은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직무재배정, 전보 등 조치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https://blog.kakaocdn.net/dn/ytPy2/btrABJP7MzC/k81Qp5WoewwmI8glv9fuNK/img.png)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임직원은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 제한된 외부활동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종료하도록 명령
⑦ 가족 채용 제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공사 임원 및 채용담당 임직원의 가족 채용 금지
(단,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
※ 구조적으로 경쟁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제외
⑧ 수의계약 체약 제한
공사 임원,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https://blog.kakaocdn.net/dn/npLCH/btrAxN0lJ7P/xA1LSesX4iXmdMeCgYnFi1/img.gif)
⑨ 공사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공사가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조치 가능
※ 다른 법령·기준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로 신고
☎061-338-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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