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https://blog.kakaocdn.net/dn/4Olbs/btrAaOyKa1K/31SOCvA37hxpQKSRDKFmvK/img.gif)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어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여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OOcYI/btrAcRmW77c/FIhVta0DH2GqCoceY8jhnK/img.jpg)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lrsvR/btrAcU4XUQv/OkTo82erSvRPRq57KMKdb0/img.jpg)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무엇인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말해요.
재해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도 포함되는데요.
중항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요구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답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따라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OjCje/btrAbHL6AZT/HXWAPLFN0D2xsKHycKl7Gk/img.jpg)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자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1.27. 시행)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1.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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