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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농이터 2022. 4. 25. 16:30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어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여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무엇인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말해요.

 

재해발생 시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도 포함되는데요.

 

중항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요구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답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따라야 합니다.

처벌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자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1.27. 시행)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4.1.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