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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청렴하고 공정한 KRC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

농이터 2022. 4. 27. 16:05

 

 

청렴하고 공정한 KRC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하고 공정한 KRC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를 마련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전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해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회피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장·교직원 등

 

KRC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 주요 내용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신청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 임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

임원은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 전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사장에게 제출

 

※신고 대상 업무활동 내역

1) 제작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임직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임직원의 직무 관련자와 사적 거래 시 신고

 

· 신고받은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직무재배정, 전보 등 조치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임직원은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 제한된 외부활동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종료하도록 명령

 

⑦ 가족 채용 제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공사 임원 및 채용담당 임직원의 가족 채용 금지

(단,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

※ 구조적으로 경쟁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제외

 

⑧ 수의계약 체약 제한

공사 임원,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⑨ 공사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공사가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조치 가능

 

※ 다른 법령·기준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로 신고

☎061-338-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