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은 이런 일까지 한다!
1편 농지팔기
말로만 들어본 농지은행, 이런 일까지 한다?!
농지은행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꿀같은 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져왔어요 :)
이번 시간은 농지 팔기 전격 해부!?
여러 사업이 있는 만큼 나에게 맞는 사업이 뭔지 살펴보고, 지원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알아보아요!
경영회생사업
공사(농지은행)에서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 등은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
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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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혹은 최근 3년이내 재해피해율 50% 이상 인정되는) 그리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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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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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매입대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
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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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감정평가금액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종료시점(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 지원한도 : 농업인 10억, 농업법인 15억 |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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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 :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이내 |
환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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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시기 : 임대기간 중 언제나
환매가격 : 환매시점 다음 중 낮은 금액 ① 감정평가금액 ② 농지매입가격에 연3%를 가산한 금액 환매금액 상환 :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 |
농지매매사업
공사(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
매입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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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
매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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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②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③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
매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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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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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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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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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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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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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인에 한함) - 재산세과세내역(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통하여 가능 |
계약체결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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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
과원매매사업
아래 기준과 조건에 맞는 과수원을 매입하여, 매입한 과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
매입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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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실제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과원폐원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과원 |
매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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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②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③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매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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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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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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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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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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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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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재산세과세내역(농업인의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
계약체결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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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
경영이양직불사업
소유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경영이양한 고령·은퇴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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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최근 10년이상 농업경영한 65세이상 74세이하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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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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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3ha 이상 집단화된 논·밭·과수원 |
보조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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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
※ 경영이양 :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전업농, 전업농업인 육성대상자, 후계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지급단가 및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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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 (매도) ha 당 330만원/연, (임대) ha당 250만원/연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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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상한 : 4ha(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을 합산)
지급방법 : 신청연령에 따라 2∼10년(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분할지급) |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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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사본 1부
- 공사에 경영이양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매매 또는 임대 시 제출 한 서류 사본으로 대체)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은행(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
매입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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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단, 1,000㎡~1,983㎡미만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써, 필지당 평균면적이 1,000㎡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접필지의 합산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 공사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연접하여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
매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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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②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③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 |
매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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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에 대해 매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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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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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금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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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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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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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도신청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
계약체결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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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
위탁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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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1,000㎡이상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위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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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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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위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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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위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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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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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매입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위탁자와 공사 간에 매도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및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매도가격 결정 |
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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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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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도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
계약체결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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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
듣기만 해도 든든한 농지은행의 농지팔기 편!
농지은행의 지원으로 여러분의 어깨가 활짝 펴졌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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