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알려드립니다-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추진합니다~!
농촌협약제도가 무엇인가요?
농촌협약제도란
▶▶▶
지원(정부) + 계획수립(지자체)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등을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365 생활권: 30분내 기초 생활서비스 지원, 60분내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5분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협약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적극 이행합니다
▶▶▶
협약 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1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민간 자본 등을 투자
*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적용(50~70%)
자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농촌협약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농촌협약제도의 필요성
▶▶▶
하나,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와 함께 지원하여 능동적인 참여와 계획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
개별사업 단위로 반복되던 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셋,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마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촌지역 투자 감소 방지)
농식품부는 2020년 선정된 12개* 시·군과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천시, 원주시, 영월군, 영동군, 괴산군, 홍성군, 임실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협약 사례
▶▶▶
임실군
중심지인 임실읍의 생활SOC시설에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
임실읍에 교육서비스를 확충하여 교육도시로 변모
상주시
함창읍·낙동면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기존 스마트팜 혁신 밸리와 주거 공간 확충 사업 등을 연계해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동반자가 되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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