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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추진합니다!

농이터 2021. 8. 18. 09:30

 

 

 

 

 

 

 

 

 

 

아아-알려드립니다-

 

농촌생활권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추진합니다~!

 

 

 

 

 

 

 

 

농촌협약제도가 무엇인가요?


농촌협약제도란

 

 

지원(정부) + 계획수립(지자체)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등을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365 생활권: 30분내 기초 생활서비스 지원, 60분내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5분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협약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적극 이행합니다

 

 

협약 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1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민간 자본 등을 투자

*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적용(50~70%)

 

 

 

 

 

 

 

 

 

 

 

 

자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농촌협약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농촌협약제도의 필요성

 

 

하나,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와 함께 지원하여 능동적인 참여와 계획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

개별사업 단위로 반복되던 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셋,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마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촌지역 투자 감소 방지)

 

 

 

 

 

 

 

 

 

 

 

농식품부는 2020년 선정된 12개* 시·군과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천시, 원주시, 영월군, 영동군, 괴산군, 홍성군, 임실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협약 사례

 

 

임실군

중심지인 임실읍의 생활SOC시설에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

임실읍에 교육서비스를 확충하여 교육도시로 변모

 

상주시

함창읍·낙동면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기존 스마트팜 혁신 밸리와 주거 공간 확충 사업 등을 연계해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동반자가 되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