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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함께 알아봐요!

농이터 2021. 8. 17. 14:28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8월 28일

 

(현행) 민간단체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개정)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버섯류 (예시)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 채소류 (예시)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의 농산물 (예시)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완공 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 현장교육 실시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2018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022년 상반기 : 경남 밀양, 전남 고흥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시스템 재구축 및 서비스 개시 : 2021년 10월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발생으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에 대비하여

 

연중 전 과정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2021년 10월부터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시행일 : 2021년 6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 2021년 8월 12일

 

 

중금속, 염분 과다 등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 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대상을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합니다.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온라인 직거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영세농업인을 위해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1개소▶3개소) 운영합니다.

 

*스튜디오 및 희망 콘텐츠 신청 : 온라인 예약페이지(http://at.studio.kr)

*수도권 외 전남, 경북(2개소) 확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