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님들 주목!
영농폐기물(폐농약, 농촌 폐비닐)은 어떻게 버릴까요?
이제 막 농촌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청년농부, 초보농부들이 처음 농사를 하면서 마주하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쓰레기인데요. 특히 끊임없이 나오는 폐농약, 폐비닐은 분리수거도 애매해 처리가 어렵죠.
오늘은 농초롱, 어초롱이 농촌의 골칫거리인
폐농약과 폐비닐 처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 농부들의 골칫거리, 영농폐기물
잡초를 예방하기 위해 작물을 덮는 데 썼던 검은 비닐, 혹은 바람에 찢어진 비닐하우스를 보수하고 남은 비닐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 외에도 농사를 하다보면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폐농약, 쓰고 남은 농약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영농폐기물은 매년 그 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무려 약 31만 톤에 달합니다. 폐농약 용기 역시 7,100만 개로 무시할 수 없는 양이죠. 이렇게 매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생하지만 농가에서는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없어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식으로 처리해 왔는데요. 이런 방법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자체 문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
먼저 폐농약용기는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 기타약제가 분리배출 가능 제품인데요. 제품 겉에 ‘농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봉지, 병을 모아서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영양제나 친환경 유기농 농약은 지자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버리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 혹시나 다른 이물질이 폐농약 용기에 섞여 버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배출자 실명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나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서 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니 마구 버리지 말고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폐농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나 길거리에 그냥 버리시지 말고 꼭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한 후에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초제는 일반적으로 수확 예정인 농산물에 상대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상이 되는 식물(잡초)만을 죽이는 선택성 제초제와 모든 식물(작물과 잡초 포함)을 죽이는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다.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비닐 색상별로!
이물질이 묻기 쉬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상 A, B, C, D로 구분하지만 지역에 따라 3단계로만 구분하는 곳도 있죠.
이물질이 거의 없고, 비닐이 색상, 재질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A등급’, 반대로 폐비닐과 관련 없는 철선, 폐마대, 돌 등이 그대로 섞여 있고 재질과 색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D등급’이라 부릅니다. A등급에 가까울수록 민간 재활용업체에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기에 처리과정이 간단한데요. D등급이 되면 유상공급이 불가능하기에 수거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거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비도 지급됩니다. A등급은 1Kg에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으로 책정되죠.
농협 집하장이나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해 갑니다.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에서도 수거해 가죠.
처치 곤란한 영농폐기물이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사진 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참고자료]
한국환경공단, 폐농약, 농촌폐비닐은 어떻게 버릴까?
농업용 폐 농약, 폐비닐은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2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683
자원순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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