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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이런 팁이?] 13월의 랜덤박스! 매번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총정리

농이터 2021. 1. 6. 15:58

 

 


 

 

13월랜덤 박스!

매번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총정리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

 

13월의 선물, 폭탄, 월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정부와 우리 사이에서 연간 이뤄졌던 돈 관계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제대로 아는 것 같아도 어쩐지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또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지도 의문이 듭니다.

오늘, 농이터에서 연말정산 A부터 Z까지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3월의 랜덤 박스!

함께 열어보러 가실까요?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아 걱정인가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서류 수집이 어렵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 자료가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더욱 더 간편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집중해주세요!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국세청은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로 제출받은 뒤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자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따로 월세 지급액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 안경구입비 자료

기존에는 안경 구입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였습니다. 올 1월부터는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억해 두세요.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는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했지만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또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제공된다고 하니 개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신 분들은 기부금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기에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잊지 말고 직접 챙겨둬야 해요!

직접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서류

 

 

 

농이터에서 알려드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ex.영수증)를 발급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더보기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의 경우 제외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요?

새로워진 연말정산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는데요.

특히 감염 위험으로 인해 어려움이 심했던 4~7월은 소득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각각 다른 공제율을 가지고 있던 항목들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결제수단/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15%

80%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높아졌는데요. 한시적으로 구간별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였다면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총 급여기준

기존 한도액

상향된 한도액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 원~1억 2천만 원

250만원

280만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알아본 연말정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연말정산 절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3월의 연말정산이 보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참고]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할 ‘이것’은?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1634

홈텍스 '2020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http://news.eugen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9

연말정산, 국세청이 ‘대신’ 해드려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2147631147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알아보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fcc_no1&logNo=222178162785&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