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 ▶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입니다 ▶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1) 지정된 장소 판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2) 유사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3)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