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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2

[소식이 주렁주렁🍇]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 ▶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입니다 ▶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1) 지정된 장소 판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2) 유사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3)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1)과 ..

[소식이 주렁주렁?] 중대진료 걱정마세요! 중대진료 설명의무

중대진료 걱정마세요! 중대진료 설명의무 「수의사법」 제13조의2 2022년 7월 5일 시행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함 사전동의가 필요한 중대진료 범위 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②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예외적으로, 사후 설명과 동의가 허용되는 경우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중대진료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