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주렁주렁?]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시행일 2022년 8월 18일(목)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등 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새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시·구·읍·면) 변경신청 내용과 제재사항 등은 위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 [문의] 관할 농지소재지 행정청(시/구/읍/면) 소식이 주렁주렁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