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시행일
2022년 8월 18일(목)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등
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새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시·구·읍·면)
변경신청 내용과 제재사항 등은
위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
[문의]
관할 농지소재지 행정청(시/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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