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장합니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를 짓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있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 속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땅을 지켜온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농지연금 Q&A 농지가격과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적용하며, 연금액은 가입연령·상품유형·농지가격에 따라 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연금수급 중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언제든 채무를 상환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채무상환은 현금상환이 우선이고, 상환하지 않을 시 공사에서는 담보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