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수의사법』 22년 1월 4일 개정, 23년 1월 5일 시행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01.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 게시방법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가능 ✔ 주요 동물진료업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 02.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수술 등 중대진료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 관절에 대한 수술 및 수혈 ✔ 예외 다음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