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업 정책 제도
1. 사업 시행 및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 운영방식
지자체에서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
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일(日)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
✓ 지원사항
국가·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 기존
’17~’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지 않은
농지는 기본형 직불금 대상 농지에 미포함
✓ 변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 삭제
※ 해당 연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올해(2023년 4월 19일)부터 기본형 직불금 수령이 가능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낙농제도 개편'
✓ 원유의 용도가 구분됩니다.
✓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원유의 인센티브 구조가 조정됩니다.
✓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가 개편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 임원(회장, 이사, 감사) 추천을 통한 임원선임의 투명성 확보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 산지 생산자조직은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가지 않고도 전국의 유통인에게 출하할 수 있습니다.
✓ 도매유통 주체들은 도매시장 개설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시간에 관계없이 농산물도매가 이뤄집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 지원 내용
자연재난 피해 농가(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에 대해
금융지원(1~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모든 정책자금으로 확대
✓ 기존
4개 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
✓ 개정
54개 자금: 농업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논활용직불제를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 시행
✓ 지급대상
- 동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동계 식량작물 및 조사료
- 하계작물 : 논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및 조사료
✓ 지급단가
- 동계작물 :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 하계작물 : 논콩과 가루쌀 재배 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 이모작 :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 신청시기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금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읍·면·동)를 통해 2~3월에 신청받을 계획
2. 청년농 관련 사업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농지취득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희망하는 농지매입대금 전액 융자지원
✓ 청년농업인은 농지 선임대 후매도계약을 체결 후 최장 30년간
해당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경작하고 매매대금 상환 완료 시 농지 소유권 취득
✓ 최초 계약체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조기 완납할 경우
조기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 가능

금리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 추진
✓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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