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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2

[소식이 주렁주렁🍇] 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 나이가 55세로 인하됩니다!

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나이가 55세로 인하됩니다. 8.1.부터 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나이가 55세로 내려갑니다! 기존에 농지연금을 승계받으려면 농지연금 가입자의 나이와 동일하게 배우자의 나이도 60세 이상이어야 했는데요. ‘23.8.1.부터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가 ’68년 출생인 경우에는 ‘23.8.1부터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 가능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 기준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등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

[?‍?농지연금 이야기] 농지연금 가입자 이종관 씨, 농지연금 덕분에 노후가 행복합니다!

?‍? _______________ 농지연금 이야기 ​ : 농지연금 가입자 이종관 씨 ________________ 농지연금 가입자 이종관 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이종관 씨를 만났다. 평생을 농부로 살아왔다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함께 평택에 살고 있는 농부 이종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무살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어요. 올해 제가 일흔넷이니 농사를 지은 지 54년이 흘렀네요. 처음에 3천 평으로 시작했는데, 1만 평까지 늘어났어요. 벼농사를 짓게 된 특별한 게기가 있으신가요? 우리 어릴 때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라 먹을 게 없어서 참 힘들었어요. 강냉이 가루, 밀가루 같은 걸 배급받아..

농어촌에 풍덩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