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나이가 55세로 인하됩니다.
8.1.부터 농지연금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나이가 55세로 내려갑니다!
기존에 농지연금을 승계받으려면
농지연금 가입자의 나이와 동일하게
배우자의 나이도 60세 이상이어야 했는데요.
‘23.8.1.부터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가 ’68년 출생인 경우에는 ‘23.8.1부터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 가능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 기준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등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해보세요!
'소식이 주렁주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식이 주렁주렁🍇] 덥다 더워~ 농업인 폭염 행동요령! (0) | 2023.08.04 |
---|---|
[소식이 주렁주렁🍇] 농축산물 수급안정 총력지원! (0) | 2023.08.03 |
[소식이 주렁주렁🍇] 2023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0) | 2023.07.26 |
[소식이 주렁주렁🍇]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농지연금 가입 기준도 달라질까? (0) | 2023.07.25 |
[소식이 주렁주렁🍇]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0)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