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신청하세요!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신청하세요!
정의
고용허가(E-9, H-2)를 받고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중 일정요건(소득,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경우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해 주는 제도
*소득 등 일정 요건 유지 시 출국없이 체류 가능, 가족동반 허용
대상요건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고용주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및 농업 법인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용주
✅우수농산물 인증, 농업정책보험 가입 등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고용주
근로자
고용허가(E-9, H-2)비자로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4년 이상 근무 중이며,
최저 점수요건*을 충족하고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5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고용계약을 한 외국인
*소득, 한국어 최소 점수 이상으로 총 200점 이상인 자
✅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 원 이상(소득금액 증명원 기준)
✅한국어 능력: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사전평가 41점 이상
신청방법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내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본 사이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여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작업 구직ㆍ구인정보 인력중개 플랫폼입니다.
www.agriwork.kr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의 비자 전환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상자 분들은
비자 전환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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